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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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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864회 작성일 12-06-29 17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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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수렴
중에 있습니다.

첨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- 개정 목적

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
하도록 하고, 평가지표 일부를 신설, 보완하기 위함

-주요내용

가.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
제3항)

나. 종사자 처우 및 수급자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 및 보완함(안 제3조제2항 별표1)

 

첨부 : 1.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안

          2. 검토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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