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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하반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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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946회 작성일 12-08-14 17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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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하반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관련하여 등급판정 신청 시 등급외(A~C)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받아 안내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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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사항>

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 규정 상 의사소견서가 없을 경우 각하등급을 받지만,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에는 무관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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