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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기관 후원금 사용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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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18-03-28 13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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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

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 모집 및 사용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
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.


이에 회원기관에서는 후원금 사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



참고자료 :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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